지속가능경영
신화건설의 전직원들은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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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소개


신화건설 주식회사는 1994년 창립이래 "오늘을 앞장서고 내일을 선도하자"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현재 윤리경영은 모든 기업들이 경영활동의 기본가치로 설정하여 실천해오고 있는 필수적인 경영전략 중 하나 입니다.


우리 신화건설 주식회사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사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윤리행위 고발, 부당행위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정도경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조언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윤리경영헌장


현대 경제사회는 짧은 시간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건설업 또한 많은 방침과 규제의 다변화로 경영방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에 따라 창립이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해 온 우리 회사는 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개정하였고,


고객과 협력회사의 공정한 거래의 경쟁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현재의 관행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며, 윤리경영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과 징계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사의 적극적인 윤리실천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지원활동과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넓혀가기 위해 지금까지도 전 임직원이 같이 동참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의 실천을 준수 할 것입니다.

그림2

윤리경영강령


1.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① 고용의 창출과 성실한 조세의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③ 공해방지 및 환경개선활동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임직원ㅈ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⑤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⑥ 사회 각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⑦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 법규준수 및 공정한 경쟁


 ①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②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 도용하지 않는다.


 ③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얀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⑤ 임직원은 도급계약 체결/시공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선물,향응,편의의 기타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공여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⑥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직원 존중 및 인재육성


 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지도한다.


 ② 회사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임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③ 임직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④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⑤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갖춘다.



4. 임직원의 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며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업무 수행 시 직무태만, 관리감독소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⑤ 법규와 기준이 정하는 근무환경과 안전장구를 갖추고 예방·점검을 생활화한다.


 ⑥ 임직원은 회사내 상하·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⑦ 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안되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절차 ▣

- 절차1. 팀장/소장에게 즉시보고(팀장/소장은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절차2. 수취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금품, 선물, 향응, 편의에 대한 수취신고서를 작성 하여 담당팀장/소장(본부장)에게 서면보고 후 윤리지원팀에 제출한다.

- 절차3. 수취한 금품과 선물은 팀장이 직접 당사의 윤리경여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사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의를 갖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4. 신고된 금품, 선물 등의 반환이 불가할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 절차5. 본부장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윤리지원팀에 통보한다.


 ⑧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⑨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⑩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⑪ 모든 임직원은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발주처와 공익에 대한 책임


 ①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공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한다.


 ② 목적물을 사용하는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


 ③ 사후관리에 발주처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④ 공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발주처와 목적물 사용 국민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6.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①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시행한다.


 ②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지 않으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임직원)가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생경영을 정착시킨다.


 ⑤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 공정거래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⑥ 임직원은 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교육 및 자료제공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⑦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는자세를 견지한다.



7. 윤리강령 위반시의 조치


 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윤리관리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타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금품, 선물, 향응, 편의에 대한 수취신고서에 작성한 후 윤리지원팀에 신고한다.


 ③ 신고 접수인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윤리지원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피신고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거짓 신고로 판명이 날 경우 윤리행동지침 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다.)


 ⑤ 윤리지원팀은 윤리관리팀과 윤리위원장이 참석한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강령을 임직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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